논문심사 및 편집에 대한 규정
논문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
1. 심사기준
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의 심사항목과 같다.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을 심사항목에 따라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(온라인투고시스템 또는 논문심사 의견서 제출).
1.1 심사항목(2010.8.3., 2010.10.11)
• 내용의 적절성 : 30점
- 논문주제가 본 학회지의 성격에 부합 여부
- 사용된 자료의 질의 양호 여부
- 과학기술에의 기여도
- 논문의 중요도 및 결과의 실효성
- 국내외 연구와의 연관성
• 독창성과 창의성 : 30점
- 연구주제, 방법, 결과 측면에서의 참신성
• 논문의 형식 : 5점
- 논문 투고 규정에의 부합도(논문제목, 국영문초록, 참고문헌, 핵심용어 등)
- 논문의 체계와 길이의 적절성
- 그림 및 표, 사진의 표현과 내용의 적절성
•구성 및 전개방식 : 15점
- 연구주제, 실험대상, 절차 등의 명시적 설명 등
- 제시된 연구배경 및 필요성, 참고문헌의 정확성 및 충족도
- 후속연구의 필요성 및 주안점 제시
•연구방법론 : 15점
- 문제의 접근방법, 분석 및 해석방법의 타당성
- 해석결과 및 도출된 결론의 객관성 및 자료와의 일치성
•참고문헌인용도 : 5점
- 저자(공저자포함) 이외의 우리 학회지 논문인용(5편이상/5점, 4편/4점,…,1편이하/1점)
1.2 심사결과
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고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를 위하여 심사항목마다 가중치를 고려하여 배점을 부여함.
∙ 게재 가(80점 이상) ∙ 수정 후 게재(70-79점)
∙ 수정 후 재심(51-69점) ∙ 게재 불가(50점 이하)
2. 심사절차
2.1 심사절차 흐름도
심사 절차 흐름도는 다음 그림과 같다. 해당 논문이 3차 심사에서도 ‘수정 후 재심’으로 판정이 되면 편집위원장은 ‘게재 불가’로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친다.
| | 논문투고 | | | 저자 투고 | 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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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예비심사 | | 편집위원장: | 예비심사 편집위원선정 | 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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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반려 | | | 초심 회부 | 편집위원: | 3인 심사 위원 선정 | 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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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초심(1차심사) | | 심사위원: | 심사 | 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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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게재 불가 | | 수정 후 재심 | | 수정 후 게재 | | 게재가 | | 편집위원: 종합판정 | 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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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| | | | 저자에게 수정요구 | | | 편집위원: 확인 및 판정 | 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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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| 재심 (2차심사) | | | | 편집위원: 필요시 | 제3의 심사위원선정 | |||||||||||||
해당 심사위원: | 심사 | 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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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게재 불가 | | 수정 후 재심 | | 수정 후 게재 | | 게재가 | | 편집위원: 종합판정 | 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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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| | | | 저자에게 수정요구 | | | 편집위원: 확인 및 판정 | 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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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| 3심 (3차심사) | | | | 해당 심사위원: | 심사 | 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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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게재 불가 | | 수정 후 재심 | | 수정 후 게재 | | 게재가 | | 편집위원: 종합판정 | 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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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| | | | 저자에게 수정요구 | | | | 편집위원: 확인 및 판정 | 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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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| 게재 불가 | | | | | | 편집위원장: 판정 | 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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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* ‘게재 가’, ‘게재 불가’ 등의 최종 판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에 따름. |
2.2 종합판정기준
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에 대한 편집위원의 종합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(2012.8.31개정).
∙종합판정이 ‘수정 후 재심’이 되어 2차 혹은 3차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‘수정 후 재심’으로 평가한 심사위원에게만 심사 요청이 이루어진다.
∙심사위원이 ‘수정 후 재심’을 요구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의 종합판정기준의 결과에 관계없이 해당 심사위원의 재심사가 이루어진다.
∙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결과 등을 참고하여 종합판정기준보다 낮게 판정할 수 있다.
∙편집위원은 ‘수정 후 게재’로 된 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의 수정 요구 사항과 투고자의 답변서와 함께 수정 논문을 비교하여 수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∙최종심사(3차심사까지)결과, 심사위원 2인 이상의 ‘게재 가’를 판정받은 논문을 대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‘게재 가’를 결정한다.
∙최종심사(3차심사까지)결과, 심사위원 2인 이상의 ‘게재 불가’를 판정받은 논문을 대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‘게재 불가’를 결정한다.
∙‘종합판정’의 원칙은, 다음 [예]와 같이 심사위원 다수의 의견에 따르되, 투고자에게 유리하도록 차악의 판정 결과를 고려하여 적용한다.
[예 1]
심사위원 가 : 게재 가
심사위원 나 : 게재 가
심사위원 다 : ‘게재 가’ 또는 ‘수정 후 게재’
∙ 최악의 판정이 ‘수정 후 게재’로 판정한 경우, 차악의 판정이 ‘게재 가’이므로 종합평가는 ‘게재 가’로 함.
[예 2]
심사위원 가 : 게재 가
심사위원 나 : 게재 가
심사위원 다 : ‘수정 후 재심’ 또는 ‘게재 불가’
∙ 최악의 판정이 ‘수정 후 재심’ 또는 ‘게재 불가’이지만, 차악의 판정이 ‘게재 가’이므로 종합평가는 ‘수정 후 게재’로 함.
[예 3]
심사위원 가 : 게재 가
심사위원 나 : 수정 후 게재
심사위원 다 : ‘수정 후 게재’ 또는 ‘수정 후 재심’
∙ 최악의 판정이 ‘수정 후 게재’ 또는 ‘수정 후 재심’이지만, 차악의 판정이 ‘수정 후 게재’이므로 종합평가는 ‘수정 후 게재’로 함.
[예 4]
심사위원 나 : 게재 가
심사위원 다 : 수정 후 게재
심사위원 라 : 게재 불가
∙ 최악의 판정이 ‘게재 불가’이지만, 차악의 판정이 ‘수정 후 게재’임으로 종합평가는 ‘수정 후 재심’으로 하고, 이후의 심사결과에서는 ‘수정 후 게재’로 판정함.
[예 5]
심사위원 가 : 게재 가
심사위원 나 : 수정 후 재심
심사위원 다 : 수정 후 재심
∙ 차악의 판정이 ‘수정 후 재심’ 이므로 종합평가는 ‘수정 후 재심’으로 함.
[예 6]
심사위원 가 : 게재 가
심사위원 나 : 수정 후 재심
심사위원 다 : 게재 불가
∙ 최악의 판정이 ‘게재불가’이지만, 차악의 판정이 ‘수정 후 재심’이므로 종합평가는 ‘수정 후 재심’으로 함.
[예 7]
심사위원 가 : 수정 후 게재
심사위원 나 : 수정 후 게재
심사위원 다 : ‘수정 후 게재’ 또는 ‘수정 후 재심’
∙ 종합평가는 ‘수정 후 게재’로 함.
[예 8]
심사위원 가 : 수정 후 게재
심사위원 나 : 수정 후 게재
심사위원 다 : 게재 불가
∙ 최악의 판정이 ‘게재 불가’이지만, 차악의 판정이 ‘수정 후 게재’이므로 종합평가는 ‘수정 후 재심’으로 하고 2차심사결과는 ‘수정 후 게재’로 평가함.
[예 9]
심사위원 가 : 수정 후 게재
심사위원 나 : 수정 후 재심
심사위원 다 : ‘수정 후 재심’ 또는 ‘게재불가’
∙ 차악의 판정이 ‘수정 후 재심’이므로 종합평가는 ‘수정 후 재심’으로 함.
[예 10]
심사위원 가 : 수정 후 재심
심사위원 다 : 수정 후 재심
심사위원 라 : ‘수정 후 재심’ 또는 ‘게재불가’
∙ 차악의 판정이 ‘수정 후 재심’이므로 종합평가는 ‘수정 후 재심’으로 함.
[예 11]
심사위원 중 2명이상이 ‘게재 불가’로 판정한 경우에는 종합평가는 ‘게재 불가’로 함.
| (1)차 논문심사의뢰일자 | 200 . . | |||||||||||||||||
논문번호 : KINPR- ( 1 )차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1 - 종합심사서 한국항해항만학회 | |||||||||||||||||||
심사위원명 | (인) | 소 속 | | 전화번호 | | ||||||||||||||
우편연락처 | | | |||||||||||||||||
논문 제목 | | ||||||||||||||||||
종 합 심사평 | | ||||||||||||||||||
종합평점 | |||||||||||||||||||
100 | |||||||||||||||||||
세 부 평 가 항 목 | 평가 영역 | 평가 내용 | 평 점(해당점수 뒤에 ○으로 표기) | ||||||||||||||||
A | B | C | D | E | |||||||||||||||
1. 내용의 적절성 | ․논문주제가 본 학회지의 성격에 부합 여부 | 30 | 24 | 18 | 12 | 6 | |||||||||||||
․사용된 자료의 질의 양호 여부 | |||||||||||||||||||
․과학기술에의 기여도 | |||||||||||||||||||
․논문의 중요도 및 결과의 실효성 | |||||||||||||||||||
․국내외 연구와의 연관성 | |||||||||||||||||||
2. 독창성과 창의성 | ․연구주제, 방법, 결과 측면에서의 참신성 | 30 | 24 | 18 | 12 | 6 | |||||||||||||
3. 논문의 형식 | ․논문 투고 규정에의 부합도(논문제목, 국․영문초록, 참고문헌, Keyword등) | 5 | 4 | 3 | 2 | 1 | |||||||||||||
․논문의 체계와 길이의 적절성 | |||||||||||||||||||
․그림 및 표, 사진의 표현과 내용의 적절성 | |||||||||||||||||||
4. 구성 및 전개방식 | ․연구주제, 실험대상, 절차 등의 명시적 설명 등 | 15 | 12 | 9 | 6 | 3 | |||||||||||||
․제시된 연구배경 및 필요성, 참고문헌의 정확성 및 충족도 | |||||||||||||||||||
․후속연구의 필요성 및 주안점 제시 | |||||||||||||||||||
5. 연구방법론 | ․문제의 접근방법, 분석 및 해석방법의 타당성 | 15 | 12 | 9 | 6 | 3 | |||||||||||||
․해석결과 및 도출된 결론의 객관성 및 자료와의 일치성 | |||||||||||||||||||
6. 참고문헌인용도 | .우리 학회지 논문인용(5편이상/5점, 4편/4점,…,1편이하/1점) | 5 | 4 | 3 | 2 | 1 | |||||||||||||
판 정 | 게재 가 (80점이상) | | 수정 후 게재 게재(70-79점) | | 수정 후 재심 (52-69점) | | 게재 불가 (51점이하) | | |||||||||||
저자 판단에 의해 수정 후 게재 | 편집위원의 확인 후 게재 | 저자의 심사답변서 접수 후 재심사 | 현 연구내용으로는 게재 불가 | ||||||||||||||||
회신일자 | 200 년 월 일 | | 편집 위원(장) 확인 : | (인) |
| ( 1 )차 논문심사의뢰일자 | 20 . . | ||||||
논문번호 : KINPR- ( 1 )차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2 - 세부의견서 한국항해항만학회 | ||||||||
논문 제목 | | |||||||
쪽수 혹은 장․절 | 수정요구사항 (자구, 오․탈자, 도표 및 보충 여부) | |||||||
원 문 내 용 | 수 정 의 견 | |||||||
| | | ||||||
회신일자 | 20 년 월 일 | | 심사 위원명 : | (인) | ||||
* 지면이 부족하면 배면 또는 별지를 이용하여 주십시오. | 편집 위원(장) 확인 : | (인) | ||||||
* 종합평점은 논문게재순위 및 논문상 평가에 활용됩니다. |
(다) 본 논문을 우수논문으로 추천하시겠습니까? : 예 ( ), 아니오 ( ).
* 우수논문으로 추천된 논문은 각종 포상의 기준자료로 활용할 예정이오니 필히 해당란에 ○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라) 저자에게 제안하는 공개 총평
|
(바) 편집워원에게 제안하는 비공개 총평
* 아래사항은 논문저자에게 통지되지 않으며 일체 비공개로 취급됩니다.
|
(사) 논문 심사료
논문 심사료(₩20,000)는 학회사무실의 업무 편의상 매월 18일까지 심사가 끝난 심사위원에 대하여 매월 20일 자동이체되오니 아래사항을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‧ 논 문 번 호 :
‧ 예금주(심사위원) :
‧ 은 행 명 :
‧ 계 좌 번 호 :
200 년 월 일
심사위원 (인)또는 서명
<서식 2>
| (1)차 논문심사완료일 | 20 . . | |||||||||||||
논문번호 : KINPR- ( 1 )차 편집위원 총평 한국항해항만학회 | |||||||||||||||
편집위원명 | (인) | 소 속 | | 전화번호 | | ||||||||||
우편연락처 | | | |||||||||||||
논문 제목 | | ||||||||||||||
총평 내용 | | ||||||||||||||
판 정 | 게재 가 | | 수정 후 게재 | | 수정 후 재심 | | 게재 불가 | | |||||||
저자 판단에 의해 수정 후 게재 | 편집위원의 확인 후 게재 | 저자의 심사답변서 접수 후 재심사 | 현 연구내용으로는 게재 불가 | ||||||||||||
총평일자 | 20 년 월 일 | | 편집 위원(장) 확인 : | (인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