온라인논문투고/심사
한국항해항만학회지 투고료 등에 관한 세칙
2010년 8월 3일 제정
2011년 9월 6일 개정
2012년 7월 9일 개정
2013년 2월 6일 개정
2017년 8월 10일 개정
제1조(목적)
이 세칙은 한국항해항만학회 투고규정(이하 ‘투고규정’이라 함.) 제32조(투고료) 및 제33조(논문심사비) 그리고 한국항해항만학회 논문심사 및 편집위원회 규정(이하 ‘심사규정’이라 함)제7조 제9항(논문심사비)에서 규정한 투고료 및 논문심사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투고료)
투고규정 제32조의 논문심사료와 게재료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(개정 2012.7.9., 2013.2.6.,2017.8.10.,)
일반논문 | 비 고 | ||
논문심사료 | 60,000원/편 | ANC 발표 논문의 경우 논문심사료를 면제 | |
게재료 | 학술대회 미발표 | 160,000원/편 | 기본면 6쪽 기준. 외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논문은 50,000원 추가함 |
학술대회 발표 | 40,000원/편 | ||
초과게재료 | 20,000원/쪽(페이지당) | 6쪽 초과시 |
제3조(논문심사비)
투고규정 제33조 및 심사규정 제7조 제9항의 논문심사비는 제2조(투고료)에서 정한 논문심사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.
부 칙
제1조(시행) 이 세칙은 2010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세칙 제2조의 투고료에 대하여는 2010년 8월 3일 투고된 논문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 투고 논문에 대하여서는 상임이사회에 정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금액으로 한다.
부 칙
제1조(시행) 이 세칙은 2011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세칙 제2조의 투고료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1일 접수된 논문부터 적용한다.
부 칙
제1조(시행) 이 세칙은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세칙 제2조의 투고료에 대하여는 2012년 7월 9일 접수된 논문부터 적용한다.
부 칙
제1조(시행) 이 세칙은 2013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세칙 제2조의 투고료에 대하여는 2012년 2월 6일 접수된 논문부터 적용한다.
부 칙
제1조(시행) 이 세칙은 2017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세칙 제2조의 투고료에 대하여는 2017년 8월 10일 접수된 논문부터 적용한다.